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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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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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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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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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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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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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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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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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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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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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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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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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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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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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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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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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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