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7
국방출판지원단령국방부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장
제3조(단장)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령법령2000.07.05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1.0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령법령2017.12.19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정의
제2조(정의
법령법령2021.11.30
국군복지단령국방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령법령2016.04.1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령법령2022.06.30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법령법령2024.12.0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국방부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법령법령2023.12.1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군복의 범위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7.07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법령법령2019.07.23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17.0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법령법령2023.06.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병역사항 신고서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법령법령2025.09.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법령법령2012.01.1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법령법령2019.09.17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법령법령2024.05.07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국방부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4.02.1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법령법령2024.12.0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법령법령2023.12.1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