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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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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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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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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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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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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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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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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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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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1. 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2.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 국내 및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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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폐수배출시설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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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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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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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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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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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조사계획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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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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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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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자원조사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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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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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