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23건6004ms · 전문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 4.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1주당 금액 6. 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임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