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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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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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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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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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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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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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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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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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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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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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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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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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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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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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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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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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순환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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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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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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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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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