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 등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매매 등의 금지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