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19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질병관리청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정장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