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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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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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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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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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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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 ...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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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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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수중레저장비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추 9. 수중칼 10.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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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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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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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경찰복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1. 정복 2. 근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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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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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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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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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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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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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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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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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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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해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2. 내수면: 내수면 전체 구역 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평수구역(平水區域),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나. 한정연해구역(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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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