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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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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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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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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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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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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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基幹) 산업시설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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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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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1. 정복 2. 근무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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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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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수중레저장비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추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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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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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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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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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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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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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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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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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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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3. 일반형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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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ㆍ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