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인사기록 인사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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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인사기록 인사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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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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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평정시기 제2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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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 ...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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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기간 제2조(보존기간) 심판기록물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보존기간의 기산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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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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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 제2조(소속기관의 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제3조 ...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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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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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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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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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용차량의 구분 등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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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제3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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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및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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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의무자 제1조의2(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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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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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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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 사무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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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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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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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3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