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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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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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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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여비 및 일당 제3조(여비 및 일당)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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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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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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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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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한다. 조직 제3조(조직) ①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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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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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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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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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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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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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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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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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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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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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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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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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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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