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기자의 등록등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①신문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841ms · 전문검색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기자의 등록등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①신문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