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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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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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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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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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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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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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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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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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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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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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