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9.08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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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예고 시기) 제2조(입법예고 시기)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