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2.27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회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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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