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7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