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6.12.30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등 제2조(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4조(구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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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등 제2조(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4조(구와 군
재정경제부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