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축ㆍPCT 해외출원ㆍ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이어서 지원하는 후속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P디딤돌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 특허망 구축(국내출원), PCT 출원, 신규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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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축ㆍPCT 해외출원ㆍ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이어서 지원하는 후속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P디딤돌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 특허망 구축(국내출원), PCT 출원, 신규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컨설팅 병행 지원※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국제/국내단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등 해외에서 권리 획득을 위한 모든 산업재산권 출원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는 지원 불가)- IP(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한 특허기술만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 특허망 구축(국내출원), PCT 출원, 신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후속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P디딤돌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 특허망 구축(국내출원), PCT 출원, 신규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일반ㆍ심화), 포장디자인 개발 등 지원
경상남도
위한 창업자 후속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2026년 IP디딤돌프로그램의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 ☞ 특허망 구축(국내출원), PCT 출원, 신규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관심 있는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업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제품과 서비스의 양산이 가능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특허 출원 후 12개월 이전인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경기도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사 또는 등록공장, 연구소가 평택에 소재한「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