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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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대법원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ㆍ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해양수산부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농림축산식품부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
고용노동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국방부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행정안전부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무부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고용노동부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법무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의 검사 2. 신상조사 3.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 이발ㆍ목욕 및 피복지급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 5. 사진촬영 ③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