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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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의
법무부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법무부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수등"이란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또는 후견계약의 위임인(이하 "후견계약의 본인"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후견등기관"이란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농림축산식품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법무부
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