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6.02.11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재정경제부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②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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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②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