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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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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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광주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예비창업자에게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새로이
중소벤처기업부
19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개인 또는 팀 2.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창·제작자 3.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창·제작자 4.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된 신청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