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04.12
2021년 창업기업 신성장 스케일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신성장 점프업 지원사업」을 수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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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신성장 점프업 지원사업」을 수행 할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조건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4.04.14. ~ ’21.04.13.에 창업한 7년이내 소셜벤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사업계획서나 경영방침에 명시 가능한 기업 - 최종선정 후(협약일 이후) 신규고용 2명 가능한 기업 ※ 신규고용 2명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1차적으로 기술기반의 혁신?성장성 보유(벤처성) 기업 중 2차적으로 사회적가치추구(사회성)를 접목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군 * 사회가치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등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입주기업은 입주개시일 6개월 이내 정관 및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