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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공동(무단선점 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위조ㆍ형태모방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분쟁대비 유형 : 개별(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공동(IP보호(상표 민관협력형))※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