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750건2150ms · 전문검색
경상남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
경기도
농산물우수관리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GAP 안전성 분석(검사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단,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해야 함.☞ GAP 인증을 위한 토양 ...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지원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지원한도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경상남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국토교통부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의 신청 제3조(인증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