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2
[대전] 2026년 하반기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대전광역시
제조기업(제품 매출액 必)☞ 물류비 합산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해상 및 항공운송(CARGO) 및 국제특송(DHL, FEDEX, UPS 등)을 통한 물류비(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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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제조기업(제품 매출액 必)☞ 물류비 합산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해상 및 항공운송(CARGO) 및 국제특송(DHL, FEDEX, UPS 등)을 통한 물류비(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해상ㆍ항공 복합 물류운송(포워딩)업체를 통해 수출자(Selller)와 수입자(Buyer)가 명시된 물류 비용건 지원- EMS, FedEx, DHL 등 국제 특송 포함 지원
경기도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국제특송 :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운송비- 포워딩업체 : 국제운임, 국내ㆍ외 창고료, 국내ㆍ외 내륙운송료, 추가할증료 등 수출 물류 전반 비용 지원
경기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국제우편(EMS),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 포워딩 업체 비용 등※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기업이 자부담한 금액 지원- 해상ㆍ항공 복합 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명시된 경우(B2B)의 소요된 물류비용- EMS, FEDEX, DHL 등 국제특송(시급한 소량물량, 샘플 등) 포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