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3.30
인신보호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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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과정 및 과목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