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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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노코드 및 로우코딩을 활용한 서비스기획 아카데미> 온라인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비개발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아마존의 개발자들은 당일에 코드를 커밋하고 운영환경에 배포할 정도로 빠른 작업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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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2021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혁신도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지원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