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9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지역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