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21
영상진흥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13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대법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