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4.04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법무부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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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