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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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교직원, 일반인) 및 기창업자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AI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제공하고 AI에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들의 교류의 장인 대전테크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20팀 -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 20팀 - 제조업 : 제품 인증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구체적 인증 계획이 있어야 함 (필수 제품 인증은 품목별로 다름을 고려하여 파악) - 앱/웹서비스 : 개발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 베타 서비스 수준이 되어야
중소벤처기업부
천재교육 에듀테크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천재교육과 사업협력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 창업 3년 이내, 예비 창업자 포함 - AI, 블록체인, AR/VR, Smart Device, IoT 분야 우대 지원지역: 서울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제4th 우리금융그룹, D-Talk Day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AI,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Big Data, AI, Block Chain, IoT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엑시콘-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합니다. 반도체 테스트장비 시장의 리더인 엑시콘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좋은 기회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인증 신청 제9조(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