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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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
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금융위원회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4.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행정안전부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
법무부
다음과 같다.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국회
보한다. 정원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경찰청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법무부
같은 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을 말한다. 3. "열차"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열차를 말한다. 4. "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ㆍ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