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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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교육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대법원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농림축산식품부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있다.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
해양수산부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