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1.11.14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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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국방부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 평가를 하지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