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단의 구성 제2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