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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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피해자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가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인큐베이션 센터 4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형 - 2039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3년이내) 모집공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 - 기술 기반 예비 창업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필) - 3년 이내 창업자(공고일 기준)로 제조 및 기술서비스 분야 -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회원 (K-Startup을 통한 센터 사전 회원가입 필수) 지원지역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
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고용노동부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센터에서는 성장 가능성있는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예비창업자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 - 3개월 이내에 창업보육센터에 본점 이전이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산림청
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중소벤처기업부
39세의 서울시민 ※ 공고일 (2019.12.20) 대표자 기준 -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자(기업) ※ 단 입주 후 2개월 이내 본 센터로 이전이 가능한 자(기업) 또는 3개월 이내 본 센터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라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현재 소재지 무관) - 예비창업자 (타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창업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 3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전문 경력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공고일 기준) -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전문 경력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공고일 기준) -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IR클리닉을 통해 초기창업패키지 창업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 VALUE-業 IR클리닉」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팀 - 투자유치 희망하고 준비중인 업력 3년 이내 우수 유망 창업기업 (201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