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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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
금융위원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가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인큐베이션 센터 4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형 - 2039
국토교통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방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산림청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교육부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라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현재 소재지 무관) - 예비창업자 (타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창업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 3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2인이상 /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1년이내 창업자) - KINGO-GA 창업경진대회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 팀 또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기업 100팀 이상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1979년 9월 23일 이후 출생자) - 창업자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로부터 5년 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28청춘 창업소로 이전 필수 - 예비 창업자의 경우, 28청춘 창업소 입주일로부터 ... 3개월 이내 고양시 사업자등록 가능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창원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 또는 초기 사업가를 선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20세 ~ 39세 ※ 신청일 현재 대표자 연령 기준 - ICT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단,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 센터로 이전이 가능한 자(기업) 또는 3개월 이내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