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1.11.14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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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국방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