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ㆍ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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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ㆍ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