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훈의 원칙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서훈의 기준 제3조 ...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중복 수여의 금지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서훈의 추천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