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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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중소벤처기업부
수준 이상 진행된 게임을 보유한 게임기업 ㅁ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보육하고자 신규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사업화 희망자 - 특허, 신기술 상용화 가능 기술보유자 -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주민등록상 전주시 소재 예비창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미취업자 * 타 지역의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 전입 필수 • 대학교 졸업예정자 • 창업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2개월 이내 전주시 內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2023. 3. 17. 이후 창업자 ○ 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유사 사례로 공공에 적용된 사례가 있거나 혹은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유사 사례로 공공에 적용된 사례가 있거나 혹은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지원 바랍니다. ① (기창업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지원 바랍니다. ① (기창업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지원 바랍니다. ① (기창업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전북특별자치도
제3조,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및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숙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류 심사 후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전북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전북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팀) 또는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미만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타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관내로 주소지 이전)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전북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전북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전북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