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2017년 2월 6일 이후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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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2017년 2월 6일 이후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3.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등을 달리 하여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할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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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이 2021.1.1. ~ 2022.12.31.인 기업 ※ 울주군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협약 1개월 이내 울주군내 이전 완료 의무(울산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2023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사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가 사업 참가 시(이전조건) 자동 선정 및 중간평가 시 A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