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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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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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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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명부 첨부 필수) 2.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3. 고용보험 미가입자 4. 최종 선정 후 입주일(2022.4.1.) 기준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지 않은 기업 ※ 우대사항 - 타지역에서 울산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청년CEO육성사업 수료창업자의 경우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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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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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