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8건84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 여성기업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햐 함 2.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 여성기업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햐 함 2.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서구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기술창업·핀테크 기업 우대) ※ 입주 후 3개월 이내 서구로 사업자등록 예정 기업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서구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기술창업·핀테크 기업 우대) ※ 입주 후 3개월 이내 서구로 사업자등록 예정 기업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현재(’25. 11. 28.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현재(’25. 8. 22.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