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K스타트업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 후 승인 받은 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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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K스타트업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 후 승인 받은 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없는 자들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1명 이상) ※ 예비창업팀의 책임자(대표자)는 전국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공고일 기준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로서, 선정 후 대구 및 경북 내에 사업자등록 및 창업활동 수행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3개월 이내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대구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3개월 이내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대구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3개월 이내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대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19.4.20 ~ ’26.4.20) * 신산업 분야의 경우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창업기업(‘ 16.4.20 ~ ’26.4.20) ② 대구광역시 본사 소재 기업 혹은 선정 후 대구광역시 내 본사 이전 예정*인 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19세~45세 이하 대구시에 주소를 둔 자, 군위군 내에서 창업 3년이내 기창업자 ※ 군위군에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 군위군 전입 필수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3. 사업장 :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4.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5.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대구광역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상기업 특전 지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대구광역시 지방세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 창업기업은 공고일(2026년 1월 5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의 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입주선정기업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북성로청년창업클러스터를 본점으로 사업지 이전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상가 및 오피스 입주 희망 기업의 경우 고용 1인 이상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