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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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경상남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중소벤처기업부
있도록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센터 입주 후 센터 주소지로 본점 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경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경상남도 소재* 창업기업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경상남도로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
경상남도
사업체 증빙 가능 기업(5인 이상 500인 이하 방위산업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방위산업 일채움 지원금 : 정규직 취업 후 근속 유지 시 최대 150만원 지원- 방위산업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방위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 방산기업 재직자 ... 이내, 최대 2,000만원 지원- 방위산업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지 않던 복리후생 관련 제도 취업규칙에 명문화 후 실제 지급 시 기업 당 1,000만원 지원
경상남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매 2년간 인증(2년마다 재인증 평가 후 계속 지원), 채용장려금, 근속장려금, 환경개선금, 문화복지금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기초교육(40시간)과 현장실무(인턴 200시간)를 운영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남 소재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 확보와 매출 향상을 목표로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상남도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고용 지속 시 2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o 지원 대상 : 경상남도 해당지역*에 소재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해당지역]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양산, 고성, 의령, 창녕, 함안
중소벤처기업부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o 지원 대상 : 경상남도 해당지역*에 소재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해당지역]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양산, 고성, 의령, 창녕, 함안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인 기업 * 경남 외 소재 기업의 경우, 2026년 7월까지 경남 이전 또는 설립 예정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경남 지역 내 창업 예정 기업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및 「건설장비
산업통상부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