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1년 11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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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1년 11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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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1년 11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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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1년 6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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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1년 6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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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12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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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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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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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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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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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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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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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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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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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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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지원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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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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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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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및 가족 2. 전역 후 3년 미만의 경상이 의무복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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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2024년 IP디딤돌프로그램 지원대상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