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2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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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2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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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4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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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12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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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11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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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10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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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9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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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8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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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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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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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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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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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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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지원기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본사 이외에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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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2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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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6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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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2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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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지원기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본사 이외에 영업소‧분소‧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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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2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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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육성대상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강원도 내에서 창업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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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 1차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에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16년 2월 3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