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19년 10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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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19년 10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19년 8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2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1월 1일이후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